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보험회사 직원이 몰래 촬영한 사건, 과연 정당한 증거 수집일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초상권 침해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모르게 일상생활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 직장 주차장, 어린이집 주변 도로 등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회사 직원들의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초상권은 헌법적 권리: 헌법 제10조 제1문은 초상권을 보장합니다. 누구든 자신의 얼굴 등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와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합니다.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 촬영 & 증거수집 목적 ≠ 정당화: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었다고 해서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형량: 초상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와 침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이 충돌할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익형량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험회사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소송 절차 내에서 증거를 수집해야지, 무단으로 타인의 법영역을 침범하여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촬영이 장기간 미행, 잠복 촬영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라도 목적과 방법, 촬영 대상의 사생활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증거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보험사가 증거 수집 목적이라도 동의 없이 일상생활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로 불법행위이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보험금 분쟁 중 보험사 직원이 몰래, 의도적·계속적으로 사진 촬영을 했다면 초상권/사생활 침해로 보험사와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범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얼굴이 촬영되어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건에서, 국가가 피의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민사판례
광고모델의 동의 없이 광고 영상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사건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누드모델 촬영 후 모델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한 사진작가의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공개 범위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언론사가 연예인의 상견례, 데이트 등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사진을 게재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 및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개된 장소나 증거수집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