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는 게 취미인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처럼 SNS가 활발한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사진 찍을 때도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누군가의 사진을 찍어서 공개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함부로 공개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사진 공개와 관련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누드사진작가(피고)가 누드촬영회에서 모델(원고)의 동의를 받아 누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작가는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한국누드사진가협회 사이트, 파란닷컴 게시판)에 올려버렸습니다. 모델은 사진 삭제를 요청했지만 작가는 거부했고, 결국 모델은 작가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모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공개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작가가 모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사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공개 범위와 방법에 따라서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공개하기 전에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공개 범위가 적절한지, 피촬영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진 촬영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과 공개 범위가 적절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사진 촬영자나 공개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의 분배)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를 통해 사진 촬영과 공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타인의 초상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풍경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포털사이트 앨범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진 출처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사진을 사용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의성이 인정된다.
상담사례
SNS에 올린 사진이라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범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얼굴이 촬영되어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건에서, 국가가 피의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생활법률
동의 없는 성적 촬영, 유포, 협박 모두 불법이며 엄중히 처벌받는 디지털 성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촬영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사진 촬영자가 아닌 게시자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사진 내용, 촬영 방식, 유포 경로 등을 고려했을 때 촬영 대상자가 반포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직접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