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몰카? 증거수집? 내 일상을 함부로 찍어도 되나요? (보험사 촬영 논란)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장해 정도를 놓고 의견 차이가 큰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 증거를 모은답시고 몰래 촬영을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보험사의 촬영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씨는 교통사고로 다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 을씨가 갑씨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겠다며 갑씨의 일상생활을 촬영했습니다. 이런 행위, 괜찮을까요?

결론: NO!

타인의 일상을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초상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그 사진이 공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더 나아가,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함합니다. 즉, 우리는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뿐 아니라, 내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권리도 가지는 것이죠. 헌법 제17조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거나,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었다고 해서 함부로 촬영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핵심 정리:

  • 함부로 타인의 일상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 공개된 장소라거나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해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보험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정당한 권리를 지키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몰래 찍은 사진, 증거라고 괜찮을까? - 일상생활 촬영과 초상권 침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려고 보험사 직원이 몰래 사진을 찍은 행위는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고, 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초상권 침해#사생활 침해#불법행위#보험사

상담사례

나도 모르게 찍힌 사진, 교통사고 보험금 분쟁에서 이대로 괜찮을까요?

교통사고 보험금 분쟁 중 보험사 직원이 몰래, 의도적·계속적으로 사진 촬영을 했다면 초상권/사생활 침해로 보험사와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교통사고#보험금 분쟁#몰래 촬영#초상권 침해

상담사례

내 SNS 사진, 맘대로 쓰면 안 돼요! 📸🚫 (손해배상 청구? 가능!)

SNS에 올린 사진이라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SNS#사진#초상권 침해#손해배상

형사판례

몰카 촬영, 피해자 의사에 반해야 처벌 가능!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야 몰카 범죄가 성립합니다.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을 유포했더라도 몰카 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몰카#촬영#피해자 동의#처벌

형사판례

화장실 몰카, 찍지 않아도 처벌될까? 몰카 범죄의 기준!

몰래카메라 범죄에서 '촬영'은 카메라에 영상이 실제로 저장되지 않더라도,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하면 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화장실 칸 너머로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난 경우는 촬영을 위한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실행의착수#촬영#화장실

민사판례

사진 촬영 동의 받았다고 끝?! 함부로 공개했다간 큰일 나요!

누드모델 촬영 후 모델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한 사진작가의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공개 범위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누드사진#초상권 침해#공개 범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