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27

민사판례

내 초상권,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연예인 A씨는 광고회사 B사와 CF 촬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씨와 광고 사용 범위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A씨의 동의 없이 해당 CF를 자사 홈페이지, 결혼박람회 사이트, 공중파 방송, 케이블TV 등에 마구잡이로 사용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사가 A씨와 광고 사용 범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의 동의 없이 CF를 여러 곳에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초상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사진이나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초상권은 이러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인격권으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초상권을 침해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1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A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B사에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CF 제작 목적, 제작비, 방영 기간, A씨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 판결은 초상권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위자료 산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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