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09

형사판례

몰카,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렸다면? '실제로 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최근 디지털 성범죄, 특히 몰카 촬영 및 유포 문제가 심각합니다. 찍는 것도 문제지만,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죠. 그런데 만약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렸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다면 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네, 죄가 됩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공연한 전시'의 의미입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 '공공연한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누군가 실제로 봤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몰카 촬영물을 올린 후, 밴드를 전체공개로 설정했습니다. 누구든 밴드에 접속해서 촬영물을 볼 수 있는 상태였죠. 비록 누군가 실제로 봤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공공연한 전시'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카 촬영물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유포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라인 상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안 볼 거야'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설령 실제로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공유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제1항,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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