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3.25

형사판례

화장실 몰카, 찍지 않아도 처벌될까? 몰카 범죄의 기준!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몰래카메라 범죄, 일명 '몰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카'는 꼭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단순히 카메라를 들이대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하지는 않았지만,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과연 '몰카 범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제2항 참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등에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의 착수' 시점입니다. 단순히 촬영 대상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는 행위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화장실 칸 밑으로 집어넣는 등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하면 범죄 실행의 착수로 인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뜨리고, 카메라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촬영 대상을 특정하고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록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한 행위를 시작한 시점에서 이미 몰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몰카 범죄의 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몰카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시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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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불법촬영#반포#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