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에 몰래 찍은 사진을 올리는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으로 나체의 남녀가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것으로,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사진 속 남녀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고, 사진이 촬영대상자들의 동의하에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재판부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으로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참조)
동의 없는 게시는 불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물의 내용, 촬영 경위, 촬영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사진이 유포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사진의 내용과 정황: 이 사건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며, 촬영대상자의 특정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은 촬영대상자들을 알지 못하고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사진을 얻어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촬영대상자, 특히 여성이 사진 반포에 동의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진의 내용, 촬영 경위, 촬영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인터넷 유포로 인한 피해 확산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사판례
몰래카메라 범죄에서 '촬영'은 카메라에 영상이 실제로 저장되지 않더라도,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하면 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화장실 칸 너머로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난 경우는 촬영을 위한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촬영 당시 동의를 얻었더라도,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네이버 밴드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곳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누군가가 보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형사판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동의 없는 성적 촬영, 유포, 협박 모두 불법이며 엄중히 처벌받는 디지털 성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야 몰카 범죄가 성립합니다.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을 유포했더라도 몰카 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신체가 직접 찍히지 않고, 단순히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자의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