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나중에 가족묘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상속 당시 이미 묘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세법에서 묘지로 사용하는 땅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상속 개시 당시 이미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전고법 1995. 10. 20. 선고 95구311 판결). 상속 이후에 묘지로 사용하기로 계획한 것은 상속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른 묘토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묘지로 사용하는 땅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상속 개시 당시"라는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상속 당시 묘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땅을 나중에 묘지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상속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도시 주거지역에 위치한 밭(X토지)은 벌초 대가로 타인에게 경작을 허용했을 뿐 묘지 관리 비용 충당 목적의 묘토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오랫동안 일반인들이 도로로 사용해 온 땅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를 매길 목적으로 그 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그 땅이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상속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옛날 민법과 상속세법에 따르면, 조상 묘와 관련된 땅(금양임야 1정보 이내, 묘토 600평 이내)은 제사를 누가 모시는지와 상관없이 호주상속인(장남)에게만 상속되며,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도시 근처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는 대가로 1년에 한두 번 벌초만 해준 경우, 해당 농지는 제사 비용 등을 충당하는 '묘토'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공익사업에 기부하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은 땅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조세 감면을 받아 증여한 자경농지가 상속될 경우, 상속세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면제와 상속세 과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