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무고죄 성립의 핵심, 공무소·공무원에게 신고했는가?

무고죄, 들어보셨나요?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그 사람이 처벌받게 하려는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법이죠. 그런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156조)

그럼 도대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공무원증을 가진 사람만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무고죄 성립의 핵심인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소·공무원, 누구까지 포함될까?

무고죄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은 단순히 직접적인 처벌 권한을 가진 사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휘 명령 계통이나 수사 관할 이첩을 통해 처벌 권한이 있는 상급 기관에 허위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징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징계권자뿐 아니라 징계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사람, 그 감독기관이나 소속 구성원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공무소·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례

  • 대통령: 대통령은 모든 행정기관의 최고 수장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판결) 예를 들어, 판사의 비리를 허위로 대통령에게 진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국세청장: 국세청장은 탈세 등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권한(통고처분, 고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장에게 탈세 혐의에 대한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무고죄가 됩니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 (구) 지방변호사회장: 과거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지방변호사회장에게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권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공무소·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농협중앙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일부 범죄에 대해 공무원으로 '간주'하지만, 이는 뇌물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한 것이지, 실제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장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3109 판결)

  • 처벌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한 신고: 예를 들어, 과거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운송면허를 받은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도지사, 검사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탄원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도1657 판결) 핵심은 신고 대상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인지, 그리고 신고받은 사람에게 처벌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무고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무고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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