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는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이 나중에 죄가 안 되는 것으로 바뀌어도 무고죄가 유지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합니다.
신고 내용이 나중에 죄가 안 되면 무고죄는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거짓 신고를 했을 당시 신고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신고 당시에는 범죄였지만, 나중에 법이 바뀌어 범죄가 아니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A씨는 B씨와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B씨가 자기에게 분양해주기로 한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고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례는 이런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했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고소 이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런 행위는 배임죄가 아니라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무고죄는 어떻게 될까요? 비록 나중에 B씨의 행위가 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A씨가 고소할 당시에는 죄가 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A씨는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신고 당시 법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거짓 신고는 사법 시스템을 낭비하고 무고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억울함을 풀려다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시킨 사람도 무고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이며, 자기 무고는 해당하지 않고, 교사/방조,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공범 간 무고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을 때,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를 요청하는 목적이었다거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 인식 여부가 핵심이며, 단순히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 당시 진실이라 확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거짓으로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