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억울하게 누명 썼나요? 무고죄, 제대로 알고 대응하세요!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생각보다 복잡한 개념이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어디까지 거짓말이어야 할까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156조). 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정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꾸며서 신고해야 무고죄가 됩니다.

단순히 사건 정황을 부풀리거나 다소 과장해서 신고한 경우, 핵심 내용은 사실이라면 무고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했는데 상해를 입었다고 과장해서 신고했더라도 폭행 자체가 사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허위 사실이 핵심 내용을 바꿀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돈을 빌려준 목적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실제 돈을 빌려준 목적이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범죄자가 잘못 지목되어도 무고죄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범죄의 주체를 잘못 지목했어도 무고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 버스가 주유소에 무단 주차해서 업무 방해를 받았는데, 회사 대표가 지시했다고 오해하여 대표를 고발했더라도 무단 주차 사실 자체가 진실이라면 무고죄가 아닙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도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났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아닙니다. 이미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을 거짓으로 신고해도 국가기관의 직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마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처럼 속여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무고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만약 무고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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