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앙심을 품었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처벌 수준은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범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156조)
처벌 수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1: 공사대금 때문에 거짓 고소
A는 B의 야구 연습장을 골프 연습장으로 공사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B가 거절하자 화가 난 A는 "B가 나를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A는 B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4. 10. 13. 선고, 84도1908 판결 참조)
사례 2: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거짓 고소
건축업자 A는 B와 C에게 집을 지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B와 C가 공사대금 지불 영수증을 잃어버리자, A는 "B와 C가 계약서를 위조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습니다. 이 역시 A가 B와 C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거짓 신고를 했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014 판결 참조)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단, 단순히 "내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 신고를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해야 진정한 자백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무고죄와 비슷한 범죄로 위증죄가 있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범죄입니다. 둘 다 거짓말과 관련된 범죄이지만,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대한 거짓 신고, 위증죄는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거짓으로 남을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범죄가 아니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당시에는 범죄였지만 나중에 판례가 바뀌어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생활법률
억울하게 허위 고발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는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이며, 자기 무고는 해당하지 않고, 교사/방조,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공범 간 무고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을 때,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를 요청하는 목적이었다거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타인에게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과장이나 왜곡을 피하면서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춰 신고해야 무고죄 함정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