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12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 사고, 보험사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을까?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회사가 약관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나중에 가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트럭 운전기사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 즉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회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약관에는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가해자 측 회사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상권 청구).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 약관에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보험회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즉, 약관을 어기고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구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 보험약관 위반: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유(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약관 위반입니다.
  • 구상권 불인정: 약관을 위반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회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결론

이 판례는 보험회사가 약관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약관에 명시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어길 경우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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