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 약관에는 흔히 무면허 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무조건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피보험자 유족)는 이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 조항의 효력이 쟁점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무면허 운전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고의적인 범죄행위이므로 보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89.10.24. 선고 89다카12941 판결)
대법원은 상법 제659조 제2항과 제663조를 근거로 보험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자체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일지라도,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고의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무면허로 운전하는 고의와 사고를 내려는 고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 약관은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나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약관에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무면허 운전 사고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각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게 하는 면책 조항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상해보험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과실(중과실 포함)에 의한 사고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을 면책사유로 규정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보험회사는 운전면허 규정 변경 사실을 모르고 직원에게 운전시킨 경우처럼 '묵시적 승인'이 없는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배상 전이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 조항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중요하지 않으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에서의 운전도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