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하지만 만약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게다가 사고까지 났다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 함정은 없을까?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정해놓은 면책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무면허 운전입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알고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묵시적 승인'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법원은 이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와 거의 동일할 정도로 승인 의도를 짐작할 만한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단순히 운전자가 무면허인 것을 몰랐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묵시적 승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 법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차량 운전 및 관리 상황, 무면허운전 경위 및 목적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나도 몰랐던 법 개정, 무면허 운전이 된다면?
만약 법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괜찮았던 운전이 무면허 운전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었던 차량이 법 개정 후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를 모르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계약자가 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3. 보험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업무용 자동차보험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약관에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보험사가 이 권리를 포기했거나 행사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또한, 법원 판결에서 정해진 손해배상액에는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는데, 보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719조, 제723조 제1항)
관련 법조항: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자자동차보험의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은 차주가 무면허 운전을 알고도 묵인했을 때만 적용되며, 보험금은 약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나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약관에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서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다면 보험사는 무면허운전 면책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다쳤을 때, 보험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소유 차량을 직원이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회사가 직원의 무면허 운전을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화물차 공제조합 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 조항은 차량 소유자의 지배·관리가 가능한 상황, 즉 소유자의 승인 하에 무면허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직원이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무면허운전을 시킨 경우에는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제조합은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