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14

세무판례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 증여세 내야 할까요?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증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무상증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환하여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주식과 무상증자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주인은 따로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다른 사람이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죠. 만약 명의수탁자(이름만 빌려준 사람)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면, 무상주는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됩니다. 이때, 실제 주주는 무상주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

쟁점: 무상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된 재산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도 이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 아님

대법원은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제한적 적용: 이 조항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예외 규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 무상증자는 실제 주주의 지분 변동 없음: 무상증자는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 기업의 순자산이나 실제 주주의 지분 비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상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무상증자 자체가 실제 주주의 재산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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