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무상증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환하여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주식과 무상증자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주인은 따로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다른 사람이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죠. 만약 명의수탁자(이름만 빌려준 사람)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면, 무상주는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됩니다. 이때, 실제 주주는 무상주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
쟁점: 무상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된 재산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도 이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 아님
대법원은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무상증자 자체가 실제 주주의 재산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후,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해서 새 주식을 받았을 때, 이 새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할까?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된 주식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을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무상증자는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명의로 유상증자를 받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증권회사 계좌에만 기록하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기록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팔아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면 증여받은 것을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둘 다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원에게 주식을 주기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즉,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