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무역의 세계에 뛰어들고 싶은 예비 무역인 여러분, 무역업 창업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블로그에서는 무역업 창업의 시작부터 거래 제의까지,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들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창업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무역업 창업, 혼자 힘들게 시작하지 마세요! 정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부터 소상공인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의 지원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면 창업 초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수출업제도-창업지원확인>에서 확인 가능)
2. 사업자등록 & 무역업고유번호: 무역업의 시작!
사업자등록과 무역업고유번호는 수입업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니 신청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수출업제도-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에서 확인 가능)
3. 전자무역: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전자무역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무역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저장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 무역업자와 관련 기관은 전자무역문서 및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수출업제도-전자무역문서의 활용>에서 확인 가능)
4. 교섭 단계: 성공적인 거래를 위한 첫걸음
5. 거래 제의: 드디어 거래 시작!
거래 대상 업체가 정해졌다면 거래 제의 서한을 발송합니다. 서한에는 수입 희망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가격 조건, 선적 시기, 포장 방법, 대금 결제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래 제의를 수락하면 무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무역업 창업,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성공적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들을 잘 활용하여 무역 전문가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창업 시 임대차 계약, 인허가, 상호 선정 및 등기, 사업자등록,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창업 시 공장설립,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업종별 부담금 면제, 세금 감면, 전자무역/대외무역 관련 법규, 식품/의약품 등 수입 규정, 무역보험/관세/보세구역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와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몰 창업은 사업 계획 수립(상품 선정, 시장 조사, 물품 조달, 운영 방식 결정, 재무 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정책, 제작 유형 결정, 디자인, 도메인 등록), 사업자 신고(사업자·통신판매업·부가통신사업자), 운영 준비(결제 시스템, 구매안전서비스, 상품 등록, 배송), 마케팅(검색엔진 등록, SNS, 이메일)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수출 기업의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재 구입부터 대금 회수까지 지원하는 무역금융은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등에서 선적 전(생산/원자재/완제품구매/포괄 금융) 또는 선적 후(환어음매입/수출팩토링/포페이팅) 금융으로 이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몰 창업 시 모든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자본금 1억원 초과 시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필수다.
생활법률
일본 의류 수출을 위해서는 첫 단계로 사업자등록(세금 납부 목적)과 무역업고유번호(수출입 활동)를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