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꿈꿔왔던 일본 의류 수출, 드디어 시작하려고 하시는군요! 설렘 가득한 시작을 응원하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여러분을 위해 친절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과 무역업고유번호 취득입니다!
1. 사업자등록: 세금 납부의 시작!
옷을 팔아 수익을 얻으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음을 국가에 알리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2. 무역업고유번호: 수출입의 필수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이제 수출입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바로 무역업고유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고유 식별번호로, 수출입 통계 관리와 원활한 무역 활동을 위해 필요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자, 이제 사업자등록과 무역업고유번호 취득에 대해 감을 잡으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일본 의류 수출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쇼핑몰 창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가이드: 의미, 신청 절차, 명의대여 금지, 정정/말소, 지연 가산세 등 A to Z 정보 제공.
생활법률
돈을 벌든 안 벌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생활법률
사업자는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등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 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필요서류(인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자금출처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보통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생활법률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교습소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관할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면 2일(최대 5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