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두근두근! 드디어 내 가게를 열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셨군요! 🎉 하지만 설렘 가득한 창업의 길, 놓치기 쉬운 법적 절차들이 함정처럼 숨어있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이 블로그 글을 통해 창업 전 필수 법적 절차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1. 임대차 계약: 내 가게 자리, 안전하게 확보하기
가게 자리를 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이니,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민법 제618조 참조)
2. 인허가 확인: 불법 영업은 NO!
업종에 따라 사업 시작 전, 관련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이 대표적인 예죠.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면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업 시작 전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의 인허가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3. 상호 선정 & 등기: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상호는 내 가게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상법 제18조에 따라 자유롭게 상호를 정할 수 있지만, 상법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회사가 아닌데 회사를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상법 제28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호를 정했다면 영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 상호등기(상법 제34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세금 납부의 시작!
사업을 시작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참고하세요.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옥외광고물 설치: 눈에 띄는 광고, 법대로 하자!
가게 홍보를 위한 간판,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설치에도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공원 등 특정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무허가/무신고 광고물 설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동법 제18조, 제20조)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옥외광고물 설치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창업 준비,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 창업의 지름길입니다. 위의 법적 절차들을 숙지하여 법적인 문제 없이, 힘차게 창업의 꿈을 펼쳐나가세요! 🚀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몰 창업은 사업 계획 수립(상품 선정, 시장 조사, 물품 조달, 운영 방식 결정, 재무 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정책, 제작 유형 결정, 디자인, 도메인 등록), 사업자 신고(사업자·통신판매업·부가통신사업자), 운영 준비(결제 시스템, 구매안전서비스, 상품 등록, 배송), 마케팅(검색엔진 등록, SNS, 이메일)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사업 형태에 따라 학원, 쇼핑몰, 미용업, 펜션, 민박, 건물위생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양식업 등은 사업 시작 전 관련 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새로운 가게를 위한 상호 선정, 간판 설치, 홍보 가이드: 합법적인 상호를 정하고 관련 법규에 맞는 간판을 설치한 후, 정직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사업 시작 전,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받고,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불이익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건물 정보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따라 보증금, 계약 기간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자는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등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 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