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운영 중 청소년 혼숙이 적발되면 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용인에서 무인텔을 운영하는 A씨는 어느 날 청소년 3명(여자 2명, 남자 1명)이 혼숙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용인시는 A씨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8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은 청소년인 줄 몰랐고, 무인텔 시스템상 혼숙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무인텔 업주가 청소년 혼숙 사실을 몰랐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인텔 운영 방식이 혼숙을 막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주가 청소년인지 몰랐어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처분은 법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기 때문에 업주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은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 제8호,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숙박업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두12264 판결 등 참조)
다만, 업주가 청소년 혼숙을 예견하거나 막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사유'는 업주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직원 등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A씨가 무인텔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숙박업주에게 종업원을 배치하거나 신분증 확인 설비를 갖춰 청소년 혼숙을 막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3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A씨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청소년 혼숙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무인텔 운영 방식 자체가 청소년 혼숙을 막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숙박업주는 종업원 배치 또는 신분증 확인 설비 설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숙박업주들에게 청소년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미성년 남녀를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에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며, 이를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되었다.
일반행정판례
17세 미성년 여자 2명과 성인 남자 2명이 함께 숙박하도록 허용한 숙박업자에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며,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형사판례
여관 주인은 손님이 청소년이라고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청소년 이성 혼숙을 내버려 두면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여관 주인이 미성년자와 성인의 이성 혼숙을 허용한 경우,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혼숙 당사자 중 한 명만 미성년자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미성년 남녀가 같은 숙박업소 객실에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표 금액이 최고 한도액이며,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과도하게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