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과연 얼마나 내야 할까요? 무조건 법에 정해진 최대 금액을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흥업소 주인이 청소년 2명을 고용했다가 적발되어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1,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기준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업주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6]에 제시된 과징금 기준 금액은 '최고한도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 정해진 금액이 과징금의 상한선일 뿐, 무조건 그 금액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과징금을 정할 때는 위반 행위의 규모,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위반자의 개인적인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
이 사건에서는 청소년 고용 기간이 7일로 비교적 짧았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았으며, 업주는 이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1,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즉, 법에 정해진 최대 금액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행정기관이 과징금과 같은 제재 처분을 할 때 법에 정해진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단란주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하면, 실제 접객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고용된 청소년 1명당 각각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종업원이 사장의 위임을 받아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종업원뿐 아니라 업주도 처벌받는다.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신분증으로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우면 고용을 보류해야 한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되며, 종업원 고용 시 단순히 신분증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행정판례
운수업체가 여러 번 법을 어겼을 때, 과징금은 위반 횟수만큼 기준금액을 더해서 계산하지만, 최대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 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반드시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미심쩍은 경우 추가 확인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해 청소년을 고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주민등록증 등 확실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을 고용했다면, 설령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