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허가 건물을 둘러싼 복잡한 소유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사고팔 때 등기는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경우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미등기 무허가건물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양수한 후,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점유자임을 주장하며, 또는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건물을 양수함으로써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원고 중 한 명은 소외 회사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법 제185조, 제186조). 원고들이 건물을 양수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둘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말 그대로 점유의 이전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가처분 이후 누군가가 가처분 대상 건물을 점유하게 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가 직접 그 사람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9조). 가처분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해당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받아놓은 가처분 결정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었고, 일부 피고들은 가처분 결정 이전부터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도 원고는 가처분 자체만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 본안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승계집행문을 통해 점유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인 퇴거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은 단순히 매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법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으며, 철거 보상금을 누가 받을 권리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지 않고 사용권 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
민사판례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이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지만, 실제로는 "소유권과 비슷한 사용, 수익, 처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석명권 행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권리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확인 소송은 필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등기 없이 건물을 산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할 수 없다.
민사판례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원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사들인 사람은, 설령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3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나중에 달라진 경우, 건물 철거 약속이 없었다면 건물 소유자는 땅 주인에게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 등기 여부나 무허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건물 철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무허가 건물 이중매매 피해자는 건물대장에 등재된 다른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최초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두 번째 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면 그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