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등기도 안 된 무허가 건물을 누군가에게 샀을 때, 그 건물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래전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고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일부가 도로 건설을 위해 철거될 예정이 되면서 철거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가 건물을 오랫동안 점유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비록 등기는 안 되었지만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경우, 아무리 오래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85조, 제186조).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쉽게 말해, 등기가 없으면 진정한 소유자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철거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단순히 건물의 사용권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무허가 건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등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소유권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민사판례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이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지만, 실제로는 "소유권과 비슷한 사용, 수익, 처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석명권 행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권리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확인 소송은 필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은 건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내려진 후에 건물을 점유하게 된 제3자에게 가처분 채권자가 직접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등기 없이 건물을 산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할 수 없다.
민사판례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원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사들인 사람은, 설령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3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등기되지 않은 건물을 땅과 함께 샀지만 건물 등기는 못 받고 땅만 등기한 경우, 땅 주인이 바뀌어도 건물 주인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땅과 건물을 함께 샀지만 땅만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래 주인과 새 주인 사이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나중에 달라진 경우, 건물 철거 약속이 없었다면 건물 소유자는 땅 주인에게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 등기 여부나 무허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건물 철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