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샀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건물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원고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지만, 실제로 원하고자 하는 것은 소유권과 유사한 사용, 수익, 처분 권리에 대한 확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가 '소유권' 확인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석명권) 즉, 등기는 없지만 마치 소유자처럼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원고님, 지금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셨는데, 진짜 원하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 권리에 대한 확인이 맞나요?"라고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청구의 변경)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과 피고가 주장하는 건물은 서로 다른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건물에 대한 권리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인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었던 것이죠. 즉, 둘 사이에 다툼의 대상이 되는 건물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소유권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했지만, 법원은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궁극적으로는 분쟁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무허가 건물과 관련된 소송에서 정확한 법률적 표현과 꼼꼼한 사실관계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은 단순히 매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법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으며, 철거 보상금을 누가 받을 권리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지 않고 사용권 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
민사판례
실제 무허가건물 소유권에는 다툼이 없더라도, 무허가건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대장상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은 건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내려진 후에 건물을 점유하게 된 제3자에게 가처분 채권자가 직접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등기가 안된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건물 소유권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무허가 건물 이중매매 피해자는 건물대장에 등재된 다른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최초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두 번째 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면 그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설령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소송은 실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