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30

세무판례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자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덜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휴토지'로 분류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럼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에 해당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유휴토지에는 적용 안돼!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유휴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특정 토지는 제외되는데, 대표적으로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란 건물이 없는 빈 땅을 의미하며,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유휴토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로, 간단히 말해 투기 목적으로 방치된 땅을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니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유휴토지일까?

쟁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유휴토지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택'의 허가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이라도 해당 규정에서 정한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택 철거 후 2년 유예기간도 챙기세요!

만약 주택이 철거되었다면 어떨까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르면, 주택이 철거된 경우 철거일로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즉, 철거 후 2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한다면, 부속토지 면적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도 조건에 따라 양도세 감면 가능!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 부속토지 면적 기준을 충족하고, 철거 후 2년 유예기간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본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고,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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