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땅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특히 '유휴토지'는 제외 대상입니다. 오늘은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 A씨와 건물 주인 B씨가 다른 땅을 A씨가 팔았습니다. 이때 A씨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관청은 유휴토지라며 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993년 8월 27일에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965호) 제20조 제2항 제3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198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땅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급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1993년 8월 27일 이전에 땅을 팔았더라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누5969 판결)
핵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주의: 위 사례는 단순화된 설명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주택건설업자)이 땅 사용 제한이 풀린 후 3년 안에 집을 지으면, 그 땅을 놀리는 땅으로 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안 주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공제 혜택을 준다** 입니다.
세무판례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라도 일정 면적 이내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그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허가받은 건물이 토지 위에 있다면, 그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이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땅을 산 뒤 미관지구 지정과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건축에 제한이 생겼다면, 이 땅을 오래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놀고 있는 땅(유휴토지)을 팔 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규정을 적용할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관련 법이 바뀌면서 세금 감면을 못 받게 된 경우가 부당한 차별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