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27

세무판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땅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특히 '유휴토지'는 제외 대상입니다. 오늘은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 A씨와 건물 주인 B씨가 다른 땅을 A씨가 팔았습니다. 이때 A씨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관청은 유휴토지라며 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993년 8월 27일에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965호) 제20조 제2항 제3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198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땅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급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1993년 8월 27일 이전에 땅을 팔았더라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누5969 판결)

핵심:

  •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 유휴토지: 투기 목적으로 방치된 땅.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1993년 8월 27일 개정된 시행령: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 해당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 소급 적용: 개정된 시행령은 이전에 땅을 팔았더라도 적용됨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현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3호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3호, 부칙 제2항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7281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6140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2552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누5969 판결

주의: 위 사례는 단순화된 설명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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