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이때 세금을 조금 덜 내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땅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놀리고 있는 땅, 즉 '유휴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기 전에 누군가 그 땅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씨는 1978년에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화물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지정되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1993년에야 비로소 사용 제한이 풀렸죠. A씨는 1994년 건설회사 B에게 땅을 팔았고, B는 1994년 8월에 아파트 건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땅을 오래 보유했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무서는 A씨의 땅이 '유휴토지'라며 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억울해서 소송을 걸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유휴토지' 여부였습니다. 비록 A씨가 땅을 팔 당시에는 나대지 상태였지만, 건설회사 B가 사용 제한이 풀린 후 3년 이내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사용이 제한되었던 땅을 매도한 후, 매수자가 건물을 지으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는 희소식이겠죠?
세무판례
땅을 팔 때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유휴토지(놀리는 땅)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땅을 산 뒤 미관지구 지정과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건축에 제한이 생겼다면, 이 땅을 오래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허가받은 건물이 토지 위에 있다면, 그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이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땅 주인이 땅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땅에 건물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법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사용할 수 없는 땅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은 건물을 짓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단지 땅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만 막는 것이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그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