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8

세무판례

땅 팔았는데, 세금 좀 깎아주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야기

땅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이때 세금을 조금 덜 내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땅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놀리고 있는 땅, 즉 '유휴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기 전에 누군가 그 땅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씨는 1978년에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화물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지정되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1993년에야 비로소 사용 제한이 풀렸죠. A씨는 1994년 건설회사 B에게 땅을 팔았고, B는 1994년 8월에 아파트 건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땅을 오래 보유했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무서는 A씨의 땅이 '유휴토지'라며 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억울해서 소송을 걸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유휴토지' 여부였습니다. 비록 A씨가 땅을 팔 당시에는 나대지 상태였지만, 건설회사 B가 사용 제한이 풀린 후 3년 이내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땅을 오래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지만, 땅을 놀리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유휴토지'에는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 하지만 땅 위에 건물이 있으면, 누가 지었는지와 상관없이 '유휴토지'가 아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는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땅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 사건의 경우 건물 착공으로 땅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 따라서 땅을 산 사람이 건물을 짓든, 다른 누군가가 짓든 상관없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현행 제95조 제2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현행 제161조 참조)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나)목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4291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2749 판결

이 판결은 사용이 제한되었던 땅을 매도한 후, 매수자가 건물을 지으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는 희소식이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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