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일정 기간 동안만 보호받고, 기간 만료 전 갱신등록을 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등록 자체에 문제가 있어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표권 갱신등록 무효심판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 회사는 특정 상표를 출원했지만, 이미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로 거절당했습니다. 먼저 등록된 상표는 B 회사의 상표였고, 이미 한 차례 갱신등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B 회사의 갱신등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갱신등록 무효와 소급효
B 회사는 갱신등록 요건 중 하나인 '상표 사용'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 상표법 제47조 참조) 결국 B 회사의 갱신등록은 무효가 되었고, 놀라운 점은 이 무효는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즉, B 회사의 상표권은 갱신등록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구 상표법 제48조 제3항 참조)
A 회사의 반전 승리
B 회사의 상표권이 A 회사의 출원일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되었으니, A 회사의 출원 당시에는 유사한 선행 상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A 회사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이 판례는 상표권 갱신등록 무효의 소급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나중에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상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출원된 상표가 그 무효가 된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당시 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거절된 상태였다면 유효하지만, 선출원 상표가 권리 포기로 소멸된 *이후*에 등록된 것이라면 무효입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선출원 상표)라도 나중에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막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실수로 상표권이 삭제되었다가 다시 살렸더라도, 원래 상표권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는 판결.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상표권은 살릴 수 없음.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라도 나중에 무효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출원된 상표가 무효가 확정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는 없습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가 나중에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판단하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