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문서 위조, 무면허 의료행위, 명예훼손 등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결재 없이 문서 작성은 위조다!
결재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문서를 작성하고 상사의 결재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률: 구 형법 제231조, 제234조) 쉽게 말해, 허락 없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 유사 판례들(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판결 등)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2. 오행분석으로 진단 & 한약 처방? 무면허 의료행위!
한약업사 자격만 가지고 환자의 생년월일로 오행분석을 하여 병명을 진단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관련 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오행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처방하는 행위 역시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대법원 1978. 9. 26. 선고 77도3156 판결 등)도 존재합니다.
3. 한약업사의 한약 조제는 의약품 제조행위!
한약업사는 기존 한의서에 있는 처방이나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한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오행분석으로 진단한 후, 기존 처방에 임의로 다른 약재를 추가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입니다. (관련 법률: 약사법 제26조 제1항, 제36조 제2항) 이는 단순 혼합판매가 아닌 의약품 제조로 보기 때문이며, 관련 판례(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명예훼손, 허위사실인 줄 알고 했어야 처벌!
출판물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받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구 형법 제309조 제2항) 즉, 허위인 줄 모르고 사실이라고 믿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허위 인식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5.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경우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일반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1항, 제2항)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 더 가벼운 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32 판결)
6. 더 가벼운 죄로 처벌할 수 있어도, 무죄 선고 가능!
더 가벼운 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라도,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형법 제3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가벼운 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면 무죄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도 이러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위 사례는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문서 위조 후 피해자가 동의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하며, 공소장에는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쓰면 안 되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법률 적용을 잘못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의 장애 등급을 판단할 때 MRI 검사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진단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과 다르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의사 면허 없이 심천사혈요법을 가르치고 돈을 받은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이며, 인터넷 카페에 타인의 글을 퍼오고 모욕적인 댓글과 허위사실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공무원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하더라도, 그 문서가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졌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결재 없이 직인을 찍어 공문서를 만들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