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27

일반행정판례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 주민 환경권 침해 논란!

충북 상주시에 온천 관광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관광지에서 발생할 오수로 인해 식수원과 생활환경이 오염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상주시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사업자는 오수를 정화 처리하기 위해 토양피복형접촉산화법(산화법)과 모관침윤트렌치공법(트렌치공법)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러한 오수처리시설로는 충분한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되고, 결국 자신들의 식수 및 생활용수까지 오염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광지 조성 사업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수처리시설의 효능 불확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산화법과 트렌치공법은 소규모 오수처리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하루 2,400톤에 달하는 대량의 오수를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효과가 불확실하고, 오히려 토양 오염이나 시설 막힘 현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주민 환경권 침해: 오수처리시설의 효능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관광지 조성으로 인해 신월천 등의 수질 오염과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로, 사업자나 행락객의 이익보다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훨씬 중요합니다.

  3. 사실오인에 기반한 허가 처분: 상주시는 오수처리시설의 효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없이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사실오인에 근거한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합니다.

핵심 논점:

이번 판결의 핵심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도 사실오인이나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경 이익은 개발 이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관광진흥법: 제1조,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5호(현행 제2조 제9호 참조), 제25조(현행 제53조 참조)
  • 구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2조
  •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참조), 제4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제8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5조 참조), 제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참조), 제16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참조), 제1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참조)
  • 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카. (2){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 카. (2) 참조}
  •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 구 먹는물관리법: 제2조, 제5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53 판결(공1999상, 149),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0),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이번 판결은 개발 사업 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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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행정청 재량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