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소중한 문화재들이 많죠. 그런데 문화재 근처에 건물을 짓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규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 땅인데도 마음대로 못한다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재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토지 소유주(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근처에 있는 자신의 땅에 단독주택을 짓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피고)은 문화재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주는 소송을 제기했죠.
토지 소유주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국회에서 만든 법률보다 그 아래에 있는 시행규칙이 더 힘이 센 것 아니냐는 것이죠. (헌법 제75조, 제95조)
구체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은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은 문화재보호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목적, 관련 법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행규칙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경관적' 가치도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2조), 문화재 주변 경관의 원형 유지가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2) 등을 고려하면,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정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를 보면 시행규칙에서 어떤 행위를 규제할지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참조) 결국 토지 소유주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문화재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대로 개발할 수는 없고,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74조 제2항, 구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 구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참조)
일반행정판례
옛 문화재관리법에 따라 지방문화재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므로, 이러한 지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문화재 보호구역 근처 나대지에 건물을 짓겠다는 신청을 문화재청장이 거부한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다.
민사판례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도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토지를 사용하면 토지 사용료(차임)를 지불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 때문에 사용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무단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문화재 근처 땅을 산 사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고 안 써 있어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개발이 불가능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 주인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이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면 그 거부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문화재(양산 신흥사 대광전) 근처에 새 건물을 지으려는 토지 소유자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문화재청이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건물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문화재 경관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