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1.28

일반행정판례

문화재 근처 건물 신축, 허가받아야 할까?

문화재 근처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문화재 보호를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남 양산 신흥사 대광전(보물 제1120호) 근처에 김씨는 땅을 사서 살던 축사를 허물고 새 집을 지으려 했습니다.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지만, 문화재의 경관 보존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

김씨의 땅에서의 건물 신축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04. 12. 10. 선고 2004두4552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위치: 김씨의 땅은 신흥사 진입로 맞은편 능선 위에 있어 대광전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합니다.
  • 건물 규모: 기존 축사는 작고 주변 수풀에 가려져 있었지만, 새로 지으려는 건물은 규모가 훨씬 크고 높아 시야에 크게 노출됩니다.
  • 건물 디자인: 새 건물의 디자인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오히려 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건물 용도: 김씨는 처음에는 여러 개의 방과 화장실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려다가 허가가 거부되자 설계를 변경했지만, 여전히 숙박시설이나 수련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김씨는 인접한 땅에 축사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건물로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 향후 영향: 이번에 허가를 내주면 인근 지역의 현상변경 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 건물이 대광전의 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씨 땅의 현상 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에 해당하며, 문화재청의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문화재 근처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문화재 보존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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