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아저씨와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저씨가 제가 폭행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경찰에게 그 쇠파이프를 건넸고, 경찰은 저에게 묻지도 않고 그걸 압수해 증거로 삼았습니다. 뭔가 억울합니다. 아저씨가 제 쇠파이프를 멋대로 경찰에 준 건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사람이 경찰에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물건은 영장 없이는 압수할 수 없고, 따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제 쇠파이프를 발견했지만, 저(소유자)에게서 직접 압수하지 않고 이웃 아저씨에게서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의 주인이나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물건을 받았다면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어기고 압수한 쇠파이프와 그 사진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영장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쇠파이프 사진 증거는 제외되었지만,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증거가 없었다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설령 압수했더라도 다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여 압수한 물건과 그로 인해 얻은 다른 증거들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범죄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녹음파일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했더라도, 그 녹음파일은 영장에 명시된 범죄와 관련 없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긴급한 상황이라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며, 설령 나중에 영장을 받더라도 처음의 위법한 압수수색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영장 없이 또는 잘못된 절차로 얻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쓸 수 없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다른 증거도 마찬가지다.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이라도 영장을 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줘야 하며, 돌려주지 않은 물건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