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28

형사판례

물건 주인 아닌 사람에게서 받은 증거, 효력 있을까?

이웃집 아저씨와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저씨가 제가 폭행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경찰에게 그 쇠파이프를 건넸고, 경찰은 저에게 묻지도 않고 그걸 압수해 증거로 삼았습니다. 뭔가 억울합니다. 아저씨가 제 쇠파이프를 멋대로 경찰에 준 건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사람이 경찰에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물건은 영장 없이는 압수할 수 없고, 따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제 쇠파이프를 발견했지만, 저(소유자)에게서 직접 압수하지 않고 이웃 아저씨에게서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의 주인이나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물건을 받았다면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어기고 압수한 쇠파이프와 그 사진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영장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쇠파이프 사진 증거는 제외되었지만,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증거가 없었다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형사소송법 제217조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물의 압수)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증거능력)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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