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혹시 문제가 생겼는데 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대기업을 상대로 혼자 소송을 걸기엔 부담스럽고, 피해 금액이 적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소비자단체소송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단체소송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이란?
쉽게 말해, 기업이 많은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를 입혔을 때, 특정 단체가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나 혼자 힘들게 싸우는 대신, 단체의 힘으로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막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소비자기본법 제70조)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무 단체나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만 가능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3조,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고시 제2022-14호)
소비자단체소송, 어떻게 진행될까요?
소비자단체소송의 효력
확정된 판결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다른 소송 제기를 제한합니다. 다만,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나거나, 기각 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5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무기, 소비자단체소송!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소비자단체소송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가 기업의 위법 행위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피해보상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단체에 상담 후,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 금융, 의료 등 특정 분야 제외)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인 등에서 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해 사업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단체협의회(일부 분쟁 제외)를 통해 해결한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합의 권고를 받고, 합의 실패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유사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상담사례
환경호르몬 생리대 피해자는 개별 소송보다 소비자단체(공정위 등록 단체, 소비자원 등)에 연락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