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뭉쳐야 산다! 소비자단체소송, 제대로 알고 내 권리 찾기!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혹시 문제가 생겼는데 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대기업을 상대로 혼자 소송을 걸기엔 부담스럽고, 피해 금액이 적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소비자단체소송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단체소송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이란?

쉽게 말해, 기업이 많은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를 입혔을 때, 특정 단체가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나 혼자 힘들게 싸우는 대신, 단체의 힘으로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막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소비자기본법 제70조)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무 단체나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만 가능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3조,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고시 제2022-14호)

  1.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회원 수 1천 명 이상,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문제 전문 기관인 한국소비자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등이 포함됩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 피해 소비자 50명 이상의 요청, 3년 이상 소비자 권익 활동 실적, 회원 수 5천 명 이상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비자단체소송, 어떻게 진행될까요?

  1. 권익 침해행위 금지·중지 요청: 소송 전, 단체는 기업에 문제 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4조제1항제3호)
  2.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1조제1항,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13조)
  3. 법원의 소송 허가: 법원은 공익적 필요성, 신청서의 적합성, 기업에 대한 사전 요청 등을 심사하여 소송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4조제1항)
  4.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은 기업에 소장을 보내고, 기업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56조제1항,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9조)
  5. 변론준비절차: 답변서 제출 후, 양측은 서면 공방, 증거 제출 등을 통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0조~제284조)
  6. 변론기일: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
  7. 판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08조)

소비자단체소송의 효력

확정된 판결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다른 소송 제기를 제한합니다. 다만,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나거나, 기각 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5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무기, 소비자단체소송!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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