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권리를 지키는 방패, 소비자단체소송!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한 길잡이, 소비자 지킴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걱정 마세요! 제품이나 서비스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만, 혼자 소송하기엔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 바로 소비자단체소송입니다.

소비자단체소송, 왜 필요할까요?

만약 불량 제품이나 부당한 약관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이 각자 소송을 진행하기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이럴 때, 소비자단체가 나서서 소비자들을 대신해 기업의 불법 행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소비자단체소송의 핵심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단체소송,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기업의 행위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될 때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장난감 판매 금지, 불공정 약관 수정 요구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 어떻게 진행될까요?

  1.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금지·중지 요청: 소비자단체는 소송 전에 기업에게 위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3호)

  2.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기업의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해외 기업이라면 국내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1조)

  3. 법원의 소송 허가: 법원은 공익적 필요성, 신청서 기재사항, 14일 이상의 기간 경과 등의 요건을 심사하여 소송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4조)

소비자단체소송의 효력, 무엇일까요?

소비자단체소송은 기업의 위법 행위 자체를 막는 데 집중합니다. 즉, 제품 판매 금지, 약관 수정 등의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비자단체소송 판결 후 항소는 어떻게 할까요?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08조) 만약 소비자단체의 청구가 기각되면,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나거나 원고의 고의가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5조)

소비자단체소송,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소비자단체소송.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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