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특정 생리대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다는 뉴스, 다들 보셨죠? 저도 그 생리대를 사용했던 사람으로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어요. 저처럼 피해를 입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다 같이 힘을 모아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버겁고 막막한데,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피해자들이 직접 모여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는 조금 다릅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소비자기본법 제70조(소비자단체소송)를 보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모든 피해자가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매우 부담스럽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단체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단체들이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언급된 단체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위 단체들에 문의하여 소송 참여 가능성 및 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소송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 진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환경호르몬 생리대 문제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단체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생활법률
소비자단체소송은 다수 소비자 피해에 대해 공익 목적의 단체가 기업의 불법행위 금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소송 절차 및 요건을 갖춰 진행되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활법률
소비자단체소송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가 기업의 위법 행위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피해보상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단체에 상담 후,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 금융, 의료 등 특정 분야 제외)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인 등에서 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해 사업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단체협의회(일부 분쟁 제외)를 통해 해결한다.
상담사례
소비자 불만 해결 등 소비자 단체와 유사 활동을 하려면 좋은 의도라도 소비자 단체 등록이 필수이며, 미등록 활동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