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24

일반행정판례

학원 버스 기사님, 근로자인가 아닌가? - 근로자성 판단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학원 버스 기사님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04다29736, 2009두9062, 2011다44276) 등을 참고하여,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이라고 적혀있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종속적인 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업무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는지
  • 근무시간·장소 구속: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노무 제공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지
  • 독립적인 사업 운영 가능성: 노무 제공자가 자신의 비품, 원자재 등을 소유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 이윤·손실 부담: 노무 제공자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어떤지
  • 계속성·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가 지속적인지, 사용자에게 전속적인지
  • 사회보장제도 적용: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위의 판례에서 학원 버스 기사님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사님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 소유의 버스를 운행하며, 대차/대리 운행 및 업무 외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종속적인 관계보다는 독립적인 사업자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운행 경로 등에 어느정도 자율성이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학원 버스 기사님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학원 버스 기사님이라도, 계약 조건이나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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