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학원 버스 기사님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04다29736, 2009두9062, 2011다44276) 등을 참고하여,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이라고 적혀있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종속적인 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의 판례에서 학원 버스 기사님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사님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 소유의 버스를 운행하며, 대차/대리 운행 및 업무 외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종속적인 관계보다는 독립적인 사업자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운행 경로 등에 어느정도 자율성이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학원 버스 기사님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학원 버스 기사님이라도, 계약 조건이나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자기 소유의 버스를 학원 명의로 등록하고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히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수강료 배분 방식으로 강사료를 받는 단과반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계약 형식이 용역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입시학원 담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계약서상 도급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미용학원 강사가 근로시간, 장소 등을 학원에서 지정받고 강의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
생활법률
근로자는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성이 판단 기준이며, 4인 이하 사업장도 2013년부터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한 경우, 비록 하청업체 직원들을 '객공'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성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