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26

세무판례

미국 투자회사의 한국 주식 양도소득, 세금 어떻게 낼까? 한미 조세조약 해석 논란 정리

한국 기업에 투자한 미국 투자회사가 한국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투자회사의 구조가 복잡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3. 1. 24. 선고 2012두13119)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 투자회사 AI는 한국 기업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남겼습니다. AI는 미국 세법상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바로 분배하는 구조(투과과세)를 택했습니다. 이 중 일부 투자자는 홍콩 회사였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홍콩 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I 전체가 한미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세금을 내는 투자자 지분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I가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인정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만약 AI가 미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를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미국의 거주자로 정의하면서,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 미국 세법상 구성원에게 소득이 바로 분배되는 투과과세 단체를 의미합니다. AI와 같은 유한책임회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 구성원이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부분만큼만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AI처럼 투과과세를 택한 미국 투자회사의 경우, 구성원 중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투자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한국에서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예: 홍콩 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미국 투자회사가 한국 주식을 양도했을 때 한미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투자회사의 구조와 구성원의 납세 여부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히, 투과과세 단체의 경우 단체 전체가 아니라 구성원별로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복잡한 국제 조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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