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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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세금도 꼼꼼하게 챙겨야죠!

주식 투자, 이제는 재테크의 필수 코스가 되었죠? 하지만 수익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제1항·제2항)

    • 상장주식:
      • 대주주가 파는 모든 상장주식
      • 일반 투자자가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주식 (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예외 있음)
    • 비상장주식: 대부분의 비상장 주식 (단,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등 예외 있음)
  • 대주주는 누구인가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 상장주식: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지분율 1% 이상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지분율이 가장 높고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1% 이상인 주주
      • 주식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지분율이 가장 높고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주주
    • 비상장주식: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지분율 4% 이상 (취득 후 4% 이상이 되는 경우 취득일 이후) 또는
      • 주식 시가총액 일정 금액 이상 (벤처기업 40억원, 일반기업은 양도 시점에 따라 10억원~25억원)
  •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93조, 제92조 제2항, 제97조, 제103조 제1항 제2호, 제104조 제1항 제11호)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 세율은 대주주 여부, 보유기간, 양도차익에 따라 10%~30%로 차등 적용됩니다.
  •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제106조 제1항, 제110조 제1항·제4항 단서, 제1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3호)

    •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합니다.
    • 기본공제를 받고 여러 번 양도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04조 제1항 제1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 해외주식 (국내 상장, 특정 예외 제외) 양도 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등 10%, 그 외 20% 입니다.
    •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 어떤 주식에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증권거래세법 제2조 본문)

    • 대부분의 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 거래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장외거래 등)
  • 누가 징수하나요? (증권거래세법 제9조 제1항, 제3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

    • 증권사가 매매 시 원천징수합니다.

3.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 배당금에 14%의 세율을 곱합니다.
  • 누가 징수하나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제128조 제1항, 제130조)

    •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주식 투자 관련 세금은 복잡하고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웹사이트(nts.go.kr)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세금 관리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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