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주식 투자, 이제는 재테크의 필수 코스가 되었죠? 하지만 수익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제1항·제2항)
대주주는 누구인가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93조, 제92조 제2항, 제97조, 제103조 제1항 제2호, 제104조 제1항 제11호)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제106조 제1항, 제110조 제1항·제4항 단서, 제1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3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04조 제1항 제1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2.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어떤 주식에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증권거래세법 제2조 본문)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누가 징수하나요? (증권거래세법 제9조 제1항, 제3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
3.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누가 징수하나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제128조 제1항, 제130조)
주식 투자 관련 세금은 복잡하고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웹사이트(nts.go.kr)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세금 관리도 잊지 마세요!
형사판례
상장회사 주식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과거 주식을 보유하지 않다가 새로 취득하여 3%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 취득 시점과 세율 적용이 정확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새로 취득하여 3%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도 대주주에 포함되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 취득 시점과 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 납부 방법, 비과세 요건 등을 정리한 글입니다.
세무판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주식을 교환할 때, 교환받은 상장회사 주식의 가치를 비상장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즉, 주식 교환으로 얻은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간 주식을 교환할 때, 단순히 주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이를 '가치적 교환'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즉, 새로 받은 주식의 가치가 양도한 주식의 실제 양도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주식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자산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계약금 일부를 받은 날을 양도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자산 평가는 시가를 우선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땅을 팔면 양도차익(판매가격 - 필요경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보유기간, 농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에 따라 세금 감면 또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 추가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