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1.16

세무판례

룩셈부르크 투자회사의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15%만 내면 된다?

한국에 투자하는 룩셈부르크 투자회사에 대한 세금 문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룩셈부르크 투자회사의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복잡한 법리 다툼 속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건의 발단: 룩셈부르크 투자회사, 한국 주식에 투자하다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여러 투자회사(SICAV, SICAF)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배당과 이자소득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은행들을 보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은행을 통해 투자소득을 받았습니다. 은행들은 당시 한·룩 조세조약(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배당에는 15%, 이자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국 과세당국은 이 투자회사들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더 높은 세율인 20%를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은행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쟁점: 조세조약 혜택, 받을 수 있나?

과세당국은 룩셈부르크 투자회사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아니다: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은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2.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다: 단순히 투자소득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만 할 뿐,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3. 지주회사다: 조세조약은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조세조약 혜택, 인정!

대법원은 과세당국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은행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룩셈부르크 거주자 인정: 법인세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으면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룩 조세조약 제1조, 제4조 제1항)
  2. 수익적 소유자 인정: 투자회사들이 투자자 모집, 투자, 수익 분배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 제11조 제2항,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3. 지주회사 아님: 이 투자회사들은 자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했으므로 지주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룩 조세조약 제28조)

추가 쟁점: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가 잘못되면 지방소득세 부과도 잘못된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4호, 제86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96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결론: 15%와 10%의 세율 적용

이번 판결로 룩셈부르크 투자회사들은 한국 주식 및 채권 투자소득에 대해 각각 15%와 10%의 세율만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해외 투자회사의 국내 투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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