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11

세무판례

외국 법인의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세금, 어떻게 매겨질까?

외국 법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국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투자하면 실제 부동산을 사고팔 때와 마찬가지로 이익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이러한 이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매겨질까요? 오늘은 외국 법인의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외국 법인이 국내 회사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어떤 경우에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타자산'은 무엇인지였습니다.

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 옛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옛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옛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서는 기타자산 중 '주식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양도일 당시 회사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회사의 주식 (상장/등록 주식 제외)을 기타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소득세법 시행령과 다르게 '기타자산' 범위를 정한 것이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보아 해당 시행령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외국 법인에 대한 과세 대상을 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에서도 외국 법인에 대한 과세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타자산의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이 '기타자산'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과 다르게 정한 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외국 법인이 국내 부동산이 많은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외국 법인이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기타자산’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옛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 제94조 제1항 제4호
  • 옛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 제93조 제7호, 제95조
  • 옛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 제158조 제1항
  • 옛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 제132조 제10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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