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2.28

형사판례

미군 부대 직원의 폐기물 처리와 면세 맥주 판매, 과연 합법일까?

오늘 살펴볼 사건은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에서 일어난 폐기물 처리와 면세 맥주 판매 관련 사건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 1: 폐기물 처리 담당 직원, 처벌 대상일까?

미군 부대 직원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 햄 등의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맡겼습니다. 이때 A씨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지만, 폐기물 처리에 관한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단순히 지시만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의 규정을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상사의 지시만 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 현행 제67조)

쟁점 2: 유통기한 지난 면세 맥주 판매는 밀수입일까?

미군 부대 직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면세 맥주를 폐기해야 했지만,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형식적으로 넘긴 후 외부에 몰래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수입'으로 보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면세 혜택을 받은 맥주를 국내에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밀수입과 같다는 것입니다. 폐기 대상이라 해도, 면세품을 빼돌려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 법조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관세법 제2조 제1호, 제241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제16조 제1항)

쟁점 3: 밀수입된 맥주 가격, 어떻게 추징할까?

법원은 밀수입된 맥주를 이미 팔아서 없더라도, 맥주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범칙자들에게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맥주를 팔아서 얻은 이익보다 추징금이 더 많더라도, 밀수입에 가담한 모든 사람에게 전액 추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도매가격'은 단순히 원가가 아니라, 관세와 유통 마진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관련 법조항: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478 판결 외 다수)

이번 사건은 주한미군 부대 관련 사건이지만, 일반 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및 면세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입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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