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10

형사판례

군 면세물품, 일반인에게 팔았다고 탈세는 아니다?

군 매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면세물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탈세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군 면세품 총판장 관리관이었던 피고인은 면세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조세 포탈 행위로 보고 기소했죠.

쟁점

면세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행위가 과연 조세 포탈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군 매점에서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 제1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제1항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면세물품을 면세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판매자로부터 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3조 참조).

그러나 법원은 이 시행령 규정만으로는 판매자가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납세의무자)는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법률보다 하위 규정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시행령은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부당하게 판매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에 물어내도록 하는 규정일 뿐, 판매자를 조세 포탈의 주체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했다고 해서 바로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 제9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범죄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하위 규정인 시행령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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