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군대 매점에서 면세주류를 횡령하고 전산 기록까지 조작한 부사관의 사례를 통해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 관리 부사관이었던 피고인은 이미 횡령한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복지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하도록 창고 관리병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구성요건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기록은 시스템 내에서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의 허위 입력은 각 지구대의 판매량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업무 처리에 중요한 정보를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스템 운영 주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횡령액에 대한 추징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기서 '범인'에는 공동정범뿐 아니라 종범, 교사범도 포함되고 소추 여부도 불문합니다.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2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범위 내에서 추징이 이루어진 것은 정당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전산 시스템상의 허위 정보 입력 행위가 단순한 기록 조작을 넘어 시스템 운영 주체의 사무처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무원의 횡령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박탈을 위한 추징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고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경찰 시스템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행위는 전자기록 위작죄에 해당한다. 단순히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은 판례.
형사판례
군인 신분의 회계담당자가 공금을 횡령한 경우, 횡령액은 "불법재산"으로 간주되어 몰수할 수 없다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며, 검사가 추징을 구형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차명계정을 만들고 가짜이 화폐와 원화를 보유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행위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허위 정보 입력 행위가 회사 시스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위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체비지 매각 관련 허위 출장기록을 작성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뇌물 전달책 역시 제3자 뇌물취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국방회관 관리소장이었던 피고인이 회관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정범 및 방조범에게 분배된 금액을 고려하여 추징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에서 추징금 계산에 오류가 있었지만, 피고인만 상고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의 형보다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는 관세 관련 전자신고 등을 중계하는 업무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문서를 수정하는 행위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