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3.09

형사판례

미군의 살인죄, 어떻게 판단했을까?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살인의 고의는? 그리고 미결구금일수는?

오늘 살펴볼 판례는 건장한 체격의 미군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과연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미결구금일수를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살인의 고의, 어떻게 판단할까?

피고인은 살인의 의도는 없었고 단순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죄에서 '고의'란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사망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충분합니다. 이는 확정적인 인식뿐 아니라 불확정적인 예견, 즉 미필적 고의도 포함합니다. (형법 제13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건장한 체격의 군인인 반면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이었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졸랐다는 점에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50조) 피고인이 사후에 인공호흡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고의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다수

2. 미결구금일수, 어떻게 계산할까?

피고인은 미군 기지 내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때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한미행정협정 협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나)목은 한국에서 재판받는 미군 구성원에게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당연히 형기에 포함하는 '법정통산'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별도로 판결에 명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산입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판결에 명시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불필요한 조치였지만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1997. 5. 23. 자 97모56 결정 등

이 사건은 살인죄의 고의 판단 기준과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미결구금일수 산입 방식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 판단과 미결구금일수 산입은 복잡한 법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판례를 통해 정확한 법 적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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