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9살 의붓딸을 폭행하고 목 졸라 기절시킨 계모의 사건을 통해 살인미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남편의 전처 소생인 9살 의붓딸을 야산으로 데려가 폭행했습니다. 아이가 반항하자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말을 이용해 아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스스로 깨어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도구의 오인: 원심에서 범행 도구를 스카프로 오인했지만, 실제로는 양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오인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범죄의 성립이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판결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오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살인의 고의: 살인죄는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형법 제13조, 제250조) 대법원은 피고인이 9살 어린아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현장을 떠난 행위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깨어났다는 사실은 고의의 유무와는 무관하며, 피고인의 행위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8.2.9. 선고 87도2564 판결, 1988.6.14. 선고 88도692 판결, 1994.3.22. 선고 93도3612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살인미수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비록 범행 도구가 오인되었지만,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현장을 떠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건장한 군인이 왜소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로 처벌된 사례. 또한, 미군 구성원의 미결구금일수는 형기에 당연히 산입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피고인이 검사 신문에서 자백했지만 변호인 신문에서 부인한 경우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없으며, 1심에서 간이공판절차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증거는 항소심에서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또한, '위험한 물건' 여부는 사회통념상 살상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항소심 판결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상고심 계속 중 성년이 된 경우 부정기형 선고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장기간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딸이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당방위 및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넥타이를 잡아당겨 목이 졸린 사람이 상대방의 손을 비틀고 밀치는 등의 행위는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