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2

형사판례

9살 의붓딸 목 졸라 기절시킨 계모, 살인미수죄 성립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9살 의붓딸을 폭행하고 목 졸라 기절시킨 계모의 사건을 통해 살인미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남편의 전처 소생인 9살 의붓딸을 야산으로 데려가 폭행했습니다. 아이가 반항하자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말을 이용해 아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스스로 깨어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구의 오인: 범행 도구가 양말인데 스카프로 오인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 살인의 고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까? 즉,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을까?

법원의 판단

  1. 도구의 오인: 원심에서 범행 도구를 스카프로 오인했지만, 실제로는 양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오인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범죄의 성립이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판결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오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살인의 고의: 살인죄는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형법 제13조, 제250조) 대법원은 피고인이 9살 어린아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현장을 떠난 행위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깨어났다는 사실은 고의의 유무와는 무관하며, 피고인의 행위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8.2.9. 선고 87도2564 판결, 1988.6.14. 선고 88도692 판결, 1994.3.22. 선고 93도3612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살인미수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비록 범행 도구가 오인되었지만,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현장을 떠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91조
  • 형법 제13조, 제250조
  • 대법원 1988.2.9. 선고 87도2564 판결
  • 대법원 1988.6.14. 선고 88도692 판결
  • 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361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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