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25

민사판례

미래에 받을 돈에 대한 압류, 돈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법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예: 월급, 보증금 등)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압류한 돈이 미래에 받을 돈이고, 실제로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미래에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실하지 않은 돈을 압류했는데, 결국 못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습니다. B는 C에게 돈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A는 이 돈을 압류했습니다. 즉, B가 C에게 받을 돈을 A가 대신 받도록 법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부명령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는 C에게서 돈을 전부 받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금액만 받았거나,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A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미래에 받을 돈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실제로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라집니다. 즉, A는 B가 C에게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만 B의 빚을 대신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빚은 여전히 B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564조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실효된다.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위 판례들은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A가 B의 돈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라도, B가 실제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A가 B에게 다시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에 받을 돈에 대한 압류는 그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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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불확정채권#압류#전부명령#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