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9.23

민사판례

압류와 전부명령, 그리고 장래 채권에 대한 이야기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이럴 때 법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한 재산으로 빚을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류전부명령이라는 제도가 사용되는데, 특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래 채권이란?

장래 채권은 말 그대로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받을 월급이나 퇴직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압류와 전부명령이란?

  • 압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마음대로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 전부명령: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명령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

장래 채권에도 전부명령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장래 채권이라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소급하여 채권이 이전되고, 동시에 채권자의 기존 채권은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미래에 받을 돈이라도 압류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부명령이 된 장래 채권에 또 다른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나중에 들어온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앞선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압류의 경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행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후행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5조)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B의 장래 월급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후 C가 B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동일한 장래 월급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다면, C는 A의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229조 (압류)
  •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
  • 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의 경합)
  •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 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이처럼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와 전부명령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와 전부명령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졌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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