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채무를 미리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이행보증보험과 관련된 실제 판례를 통해 자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래이행의 소, 언제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소송은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그렇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채무자가 미리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서, 나중에 채무 이행기가 되거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갚을 돈 없다!"라고 채무자가 우기고 있어서 나중에 돈 받기가 힘들 것 같을 때 미리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행보증보험과 구상금 청구,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이번에는 이행보증보험과 관련된 실제 판례를 통해 장래이행의 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등 참조)
A라는 회사(보조참가인)가 B씨에게 물건을 위탁판매하도록 했습니다. B씨는 A회사에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 C보험사(원고)와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물건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A회사는 C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C보험사는 A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B씨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B씨가 돈을 갚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이었죠. B씨는 "나는 A회사에 갚을 돈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이 경우, C보험사는 A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B씨를 상대로 미리 구상금 청구 소송(장래이행의 소)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B씨가 채무를 부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B씨가 돈을 갚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보험사가 "A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B씨에게 미리 구상금을 달라"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장래이행의 소는 미래의 채무를 미리 청구하는 소송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여 나중에 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 사례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도 채무자의 태도와 채권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래이행의 소 제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못 갚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미리 소송을 걸 수 없다.
민사판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선박 구매 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나중에 선박 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해 보증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보증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변제기간 전이라도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명백한 이유가 있다면 장래이행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채무자의 재정 악화 우려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이 경우 가압류/가처분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갱신된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미리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장래이행의 소'로서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 임차인이 명백히 건물 인도를 거부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 한, 미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상담사례
토지 불법점유 시 과거 손해는 물론, 향후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도 불법점유자가 장래에도 부당이득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도 특정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양도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부도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매매계약 해제 시 돌려받을 돈에 대한 권리를 은행에 양도한 경우, 이 양도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