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떼일까 봐 걱정될 때, 변제기간 전에 미리 소송 가능할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될 때가 있죠. 변제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미리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을 위해 '장래이행청구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에 돈을 빌려주었고, 변제기간은 약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B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변제기간이 되어도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A씨는 미리 소송을 걸어서 판결이라도 받아둘 수 있을까요?

장래이행청구소송이란?

아직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오지 않았지만,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장래이행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미리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미리 청구할 필요'는 어떤 경우일까요?

단순히 돈을 떼일까 봐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것: 갚아야 할 날짜가 아직 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2. 변론종결 당시 채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될 것: 쉽게 말해,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서 "저 회사는 미래에도 100% 돈을 못 갚을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변제기간이 되어도 돈을 못 갚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소송을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A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B회사가 A씨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고, 단지 재정상태 악화로 변제기간에 돈을 못 갚을 것 같다는 상황이라면, A씨가 미리 소송을 걸어 승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돈을 떼일 염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돈을 떼일까 봐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변제기간 전에 무조건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장래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돈 떼일까 봐 걱정될 때, 변제기 전에 소송할 수 있을까요?

변제기 전에는 단순히 채무자의 변제 능력 부족 우려만으로는 소송할 수 없으며, 재산 은닉 우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변제기#장래이행의 소#가압류#보전처분

민사판례

빚 받을 날 아직 안 왔는데, 미리 소송 걸 수 있을까?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못 갚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미리 소송을 걸 수 없다.

#장래이행의 소#채권#조기소송#변제기 도래

민사판례

미래에 발생할 채무, 미리 청구할 수 있을까? 이행보증보험금과 구상금 청구 소송 이야기

아직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행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래이행의 소#이행보증보험#구상금 청구#보험금 지급 전 소송

생활법률

돈 빌렸으면 갚아야죠! 깔끔한 채무 변제 A to Z

빌린 돈을 갚을 때는 현금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제 장소, 비용 부담, 제3자 변제, 변제충당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채무 변제#변제#변제 제공#변제 장소

민사판례

빚 돌려받을 권리, 미리 팔 수 있을까? - 장래 채권 양도 이야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도 특정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양도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부도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매매계약 해제 시 돌려받을 돈에 대한 권리를 은행에 양도한 경우, 이 양도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장래채권#양도#유효#계약해제

민사판례

분할납부 약정과 기한이익 상실이 있는 경우, 변제기 이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할까?

빚을 분할해서 갚기로 약속한 공증문서(집행증서)가 있는 경우, 약속한 납부일이 아직 안 왔다면 돈을 갚으라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법원은 납부일이 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막아야 한다.

#집행증서#분할납부#강제집행#기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