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될 때가 있죠. 변제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미리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을 위해 '장래이행청구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에 돈을 빌려주었고, 변제기간은 약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B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변제기간이 되어도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A씨는 미리 소송을 걸어서 판결이라도 받아둘 수 있을까요?
장래이행청구소송이란?
아직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오지 않았지만,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장래이행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미리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미리 청구할 필요'는 어떤 경우일까요?
단순히 돈을 떼일까 봐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변제기간이 되어도 돈을 못 갚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소송을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A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B회사가 A씨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고, 단지 재정상태 악화로 변제기간에 돈을 못 갚을 것 같다는 상황이라면, A씨가 미리 소송을 걸어 승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돈을 떼일 염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돈을 떼일까 봐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변제기간 전에 무조건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장래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변제기 전에는 단순히 채무자의 변제 능력 부족 우려만으로는 소송할 수 없으며, 재산 은닉 우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못 갚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미리 소송을 걸 수 없다.
민사판례
아직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행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빌린 돈을 갚을 때는 현금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제 장소, 비용 부담, 제3자 변제, 변제충당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도 특정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양도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부도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매매계약 해제 시 돌려받을 돈에 대한 권리를 은행에 양도한 경우, 이 양도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분할해서 갚기로 약속한 공증문서(집행증서)가 있는 경우, 약속한 납부일이 아직 안 왔다면 돈을 갚으라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법원은 납부일이 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막아야 한다.